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해마다 증가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 5만7,97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2,707건(56.4%)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특히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민사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비율이 해마다 증가했다. 2012년 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0%로 급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70%로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은 판결문에 기각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법원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