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죄명, 주소 등을 잘못 적어 고치는 사례가 최근 6년간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재판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손해배상액을 착오해 고친 판결문이 2만9,972건에 달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죄명을 잘못 적거나 벌금액수 등을 잘못 계산해 고친 형사 판결문도 같은 기간 1,164건으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금 의원은 “판결문 오류로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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