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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논란… 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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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논란… 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입력
2016.10.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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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설립 취지 훼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년 반 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이 이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되살아나 서민들이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10월 8,000억원을 들여 전 금융권에서 143만명의 장기연체채권(대출 1억원 이하ㆍ연체 6개월 이상)을 사들였다. 행복기금은 장기연체채권에 걸린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줬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98억원 어치(4만6,255명) 채권을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처음 사들인 기관에 되팔았다는 점이다. 국민헹복기금 측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채권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당국도 나서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매각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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