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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세제 지원, 효과 적고 조세체계만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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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세제 지원, 효과 적고 조세체계만 누더기”

입력
2016.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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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아 기업 유인책 못 돼”

기재부선 “일자리 창출” 반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70개가 넘는 경기부양 목적의 조세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조세제도에 예외만 더해지면서 조세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70여 개의 경기부양 조세지원책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등 신성장산업 세제지원을 강화했고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용의 10%(중견ㆍ대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특히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들 지원책마다의 실제 지원규모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21년 5년간 세수 효과는 7,557억원에 그쳤다. 연간 1,511억원 정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기업들이 내는 연간 법인세 규모(작년 약 45조원)의 3%에 불과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신성장동력 관련 R&D에 일반 R&D(2~8%)보다 더 많은 세금혜택이 주어지지만 각종 부수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일반 R&D 세액공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등 고용 촉진 기업에 주어지는 세금혜택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연간 1,34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인건비 외에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에게 이 정도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이 경기진작 효과는 크지 않은데, 예외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단순히 세금에만 초점을 맞춘 분석”이라며 “세제혜택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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