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서울시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형사처벌 이외 다른 책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 직원 14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각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올린 서울시 비방댓글이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와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시는 자체 조사결과 강남구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업무담당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왜곡된 기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고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검찰은 강남구의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가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의 각하 판단에 대해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특정 부서에서 여러 직원이 근무시간에 2~3분 간격으로 댓글을 집단적으로 작성한 행위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쉽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검찰에서는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형사처벌 외 다른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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