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충주지역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충북에서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 충원고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중등교육과 등 관련 부서로부터 “집단 부정행위 의혹과 운동부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감사를 받던 도중 “감사가 부당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학원측은 특정 언론과 교육단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계획과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오히려 학원측은 도교육청 특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 앞서 대상기관, 감사 기간ㆍ인원, 비치서류를 명시해 감사계획을 통보했고 감사 내용은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받은 신명학원이 중복감사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니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검찰 고발과 별도로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중지된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신명학원은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사립학교법에는 관할청이 감독상 필요한 때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