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대검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직후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밀려 그 위로 넘어진 것을 백씨 사망원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정지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경찰도 살수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도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에 따라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민주 의원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며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살인미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반면, 백씨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발부된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 ‘성명불상’, 죄명 ‘기타의 죄’로 바뀌었다. 강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 이름은 모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검찰이) 제3의 누군가(빨간 우의 남성)를 수사선상에 올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씨의 배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며 “사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검찰과 경찰을 지원했다. 김수남 총장은 빨간 우의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하나”라고 일축하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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