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발행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3개 약관, 13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선불ㆍ기프트 카드 발행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약관이 현금 반환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선불ㆍ기프트 카드는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한다”며 “금액형 상품권은 60%(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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