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가족에게 큰 상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13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6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60·여)씨와 천모(64)씨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한센인마을에서 사실혼 관계의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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