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태풍 ‘차바’로 시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을 시행한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구ㆍ군청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등급(1~10등급)에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100% 전액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2.3% 우대금리에 보증료는 0.5%이며,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풍수해 등 재해ㆍ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을 만들었으며,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그 동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병, 화재, 풍수해 등 긴급 재해ㆍ재난 발생시 지원책 마련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으나 시 자체 특례보증이 마련된 만큼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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