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씩을 이수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이씨가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다. 피고인 중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사전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5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3시40분까지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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