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이 울산, 경주 등 지진과 수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3일 울산지역 태풍피해 지역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피해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입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찾아가는 YES FTA 현장세관’을 운영,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해지역 수출업체의 애로를 도왔다.
이어 세관직원 50여명은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사과농장에서 낙과를 수거하고, 부유물을 정리하는 등 농가일손을 덜고, 경주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피해 지역에 나눠줬다.
국세청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울산 북구ㆍ울주군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다른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이미 고지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세액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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