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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세청ㆍ세관, 재난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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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세청ㆍ세관, 재난지역 지원

입력
2016.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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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직원들이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사과농장을 찾아 태풍피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대구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 직원들이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사과농장을 찾아 태풍피해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대구세관 제공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이 울산, 경주 등 지진과 수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3일 울산지역 태풍피해 지역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피해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입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찾아가는 YES FTA 현장세관’을 운영,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해지역 수출업체의 애로를 도왔다.

이어 세관직원 50여명은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사과농장에서 낙과를 수거하고, 부유물을 정리하는 등 농가일손을 덜고, 경주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피해 지역에 나눠줬다.

국세청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울산 북구ㆍ울주군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다른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지원대상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이미 고지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세액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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