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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활성화…박원순법 2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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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활성화…박원순법 2년, 고삐 죈다

입력
2016.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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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리바게닝처럼 위반자 신고하면 본인 징계 감면

기관별 부패유형 집중 모니터링

적극행정 면책 범위는 확대키로

공무원 비위행위 현황
공무원 비위행위 현황
공직비리 신고 현황
공직비리 신고 현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청렴이 공직자의 제1덕목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정책인 ‘박원순법’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이 달로 시행 2주년을 맞은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 관련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지난 8월 19개 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13일 내부고발 활성화 유인 체계를 갖추는 등 감사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규제와 처벌 중심인 박원순법을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자정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세’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각 기관은 각자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을 찾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적용한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 유예, 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감사협조자’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협조하면 징계를 줄여줄 계획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와 비슷하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처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범위는 확대한다. 그간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목적의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면책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면책대상 신청은 처분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피감사자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조치다.

그밖에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축제ㆍ행사는 관람 인원 3,000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부패 우려가 큰 민간위탁, 수의계약, 보조금 분야 관련 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별도 항목을 만들어 통합 공개한다.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등 분야를 확대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한편 시는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 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와 음주 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발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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