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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굽은 노인에게 8만원짜리 한약재를 260만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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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굽은 노인에게 8만원짜리 한약재를 260만원에 팔아

입력
2016.10.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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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경찰서는 희귀 한약재라고 속여 원가의 30배를 받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서모(69ㆍ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세종과 익산의 전통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을 상대로 원가가 8만원인 한약재를 26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 가운데 허리나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고,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운반책과 판매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상을 정하면 판매책이 좌판을 차리고, 바람잡이들이 “나도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저 약을 먹고 펴졌다”,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를 여기서 팔고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원가가 8만원에 불과한 약재를 520만원에 사도록 부채질했다. 피해자가 비싼 가격에 망설이면 “나와 절반씩 사자”고 해 부담을 줄여주는 척하며 2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S씨 등 2명은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대광고나 비싸게 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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