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인천 전통시장 상권 위축”
신세계 “제외하면 사업 불가능”
경기 부천시가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계획에서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해줄 것을 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3일 “영상단지 개발 계획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다시 수립해 제출해줄 것을 신세계 컨소시엄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등의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ㆍ자영업자들의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자치단체 경계와 상관없이 개발지역 반경 3㎞ 안에 있는 인천 상권과도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천 영상단지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6월 신세계 컨소시엄과 영상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을 맺고 10월 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개발 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 12월로 연기됐다. 부천시는 개발 계획 변경과 관련해 신세계 측과 재협상할 예정이다.
영상단지 복합 개발은 38만2,743㎡ 터에 공공문화단지, 상업단지, 수변공원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이중 상업단지에 문화센터, 호텔, 면세점, 대형마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신세계 컨소시엄 관계자는 “부천시에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예정으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지 등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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