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원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주차장 할인쿠폰을 놓고 시비를 벌이던 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면서 직원에게 할인쿠폰 2장을 건넸다. 직원이 “할인쿠폰은 한번에 1장만 사용 가능하다”며 나머지 주차요금을 요구하자 권씨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 던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많다”며 피해에 비해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욕설이나 고성, 침뱉기, 얼굴에 물뿌리기 등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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