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가 저수지 조성사업으로 보상한 토지 가운데 시에 넘어오지 않은 땅을 되찾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도 대상이다.
화성시는 1970년대 당시 동탄면 중리저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당시 시는 모두 47개 필지의 땅을 보상하고 매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스스로 농사를 짓기 않았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3(2,688㎡)번지 등 8개 필지는 여전히 시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일부는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여러 매매과정을 거쳐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지주들도 있다. 따라서 시는 현 지주들에게 시유지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남읍 일대 모 저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부 땅도 비슷한 이유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중리저수지 조성사업 뒤 시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지주 A씨와 4년여에 걸친 소송을 벌여 2008년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로 중리저수지 일대 토지 3,422㎡ 가운데 3,151㎡를 화성시에 돌려줬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환수가 가능한지 등 실익을 따져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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