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3도 화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점과 범죄 계획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조사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상 치료를 위해 피부이식 수술을 하는 등 힘든 치료에도 완전히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서울 관악경찰서 3층 복도에서 사이버수사팀 박모(44) 경사에게 황산 250㎖를 뿌렸다. 얼굴 3분의 2 부위에 황산을 뒤집어 쓴 박 경사는 얼굴에 2도 화상, 목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씨는 헤어진 뒤에도 자신을 계속 찾아오고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2013년 전 남자친구를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면서 박 경사를 처음 알게 됐다. 박 경사의 상담 덕분에 사건이 무난히 종결됐다고 생각한 전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거주지인 원룸 아래층 유리창을 깬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계속 불응하던 전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박 경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박 경사에게 황산을 뿌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