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7,191건 중 1,624건(22.6%)이 검사 잘못으로 무죄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 판결도 502건(31%)이나 됐다.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것이 49건(3%), 공소유지 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었다. 이처럼 수사나 재판으로 구금을 당했다가 지난해 무죄가 선고돼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29억7,5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지출한 형사보상금 중 277억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했고, 52억원은 다른 항목 예산에서 썼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한 형사보상금의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형사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소송을 치르고 억울한 옥살이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며 “무죄 평정 자료가 검찰 인사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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