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시 벌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완화
“근본대안 없이 환경보호 역행”
지방자치단체의 벌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위반 때 부여되는 벌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환경보호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립지 반입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차량 대수는 2012년 4,416대(위반비율 12.1%)에서 지난해 6,389대(15.5%)로 증가했다. 차량에는 보통 17~18톤의 쓰레기가 실리는데, 대부분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등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가 적발된 경우다. 수도권 매립지(인천 백석동)는 하루에만 1만5,900톤의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 규정을 위반하면 항목마다 1~49점 내에서 벌점이 매겨진다. 공사는 이 벌점에 공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가로 지자체들로부터 받는 반입수수료(3만6,780원)를 곱해 일종의 벌금인 ‘벌점가산금’을 톤당 반입수수료와 함께 받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폐기물 반입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46개 위반 항목의 벌점 총점을 기존 492점에서 341점으로 3분의 1가까이 낮췄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납부해야 할 벌금의 폭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 셈이다.
이런 배경을 두고 공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83.4%나 오른 반입수수료가 지자체들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입수수료의 인상 이유는 수수료 현실화 및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에 대한 지원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벌점가산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반입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벌점 기준을 그대로 두면 벌금도 대폭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과도한 2중 규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공사와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하게 하는 근본 대안을 찾는 대신 벌점을 낮춰버린 것은 환경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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