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옷을 잡아 끈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9)씨 등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원 박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5분쯤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앞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을 밀치고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권모(59)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부산항 5부두 앞 정문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 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원은 총 45명에 달해 향후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화물연대 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려고 비참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접근만 해도 경찰이 가로막아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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