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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 유료화, 바가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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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 유료화, 바가지 ‘면죄부?’

입력
2016.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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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부산불꽃축제 유료화가 ‘바가지요금’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해변 상가들의 ‘바가지요금’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불꽃축제를 열흘 앞둔 12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상가에는 ‘불꽃축제 명당자리, 예약 받습니다’ 등의 전단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여념이 없었다.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한 카페에는 평소보다 10배에 달하는 10만원의 요금을 요구했다. 일부 음식점은 가게에서 가장 비싼 메뉴만 예약을 받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1인당 10만~20만원이 넘는 고가의 불꽃축제 전용메뉴를 만들어 예약을 받고 있다.

한 카페 관계자는 “지자체도 10만원을 받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비슷한 전망에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산시가 유료화한 금액이 바가지요금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7,000석의 유료 좌석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은 10만원, 의자만 제공하는 S석은 7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이 상품에는 좌석과 무릎 담요 외에 다른 사은품은 제공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격을 인상하려는 상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죄부’가 생긴 셈이다. 광안리 상인 사이에는 “백사장에 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10만원인데,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만원을 받는 것을 바가지요금이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음식점 사장은 “불꽃축제 당일은 주말인데도 종일 테이블당 한 팀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표를 부착하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이 아니다”며 “지자체가 유료 좌석을 팔면서 화장실, 음료수 등 유료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광안리의 한 가게는 불꽃축제 당일인 오는 22일 4인 테이블에 와인 1병과 안주류를 제공하면서 50만원을 받는다. 와인과 안주를 제외하고 자리 값으로만 40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예약은 이미 이달 초 끝났다. 다른 카페와 레스토랑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평소보다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다고 해서 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며 “옥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불꽃축제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5,000석과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아펙(APEC)하우스의 좌석을 판매해 5억원을 웃도는 수입을 올렸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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