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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고의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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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고의성 있었다”

입력
2016.10.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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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천궈레이씨 구속 기소

검찰, 심신상실상태 인정 안 해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살인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고 김성현(61ㆍ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천궈레이(陣國瑞ㆍ50)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현장검증을 위한 사건현장인 성당을 찾은 천씨(왼쪽 첫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현장검증을 위한 사건현장인 성당을 찾은 천씨(왼쪽 첫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조사에서 천씨는 당초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의 고의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또 천씨는 살해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천씨가 두 번의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욕구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천씨가 ‘중국 정부에서 머리에 칩을 심었다’고 진술했지만 중국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정신과전문의 자문결과 망상장애 등으로 확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신상실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천씨는 또 입국 3일째 범행도구인 흉기를 구입한 후 제주시내 교회 등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범행지로 결정한 성당을 두차례 사전 답사한 점 등에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전담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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