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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리 받을 민간 아파트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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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리 받을 민간 아파트 모집합니다

입력
2016.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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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 아파트 관리에 직접 나선다.

시는 최대 2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 지난 8월 시즌3 사업을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관리 비리 갈등을 겪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2곳을 선정한다.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 아파트가 결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와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현재는 관련법상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시는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 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전까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위ㆍ수탁 관리계약 체결 후 공공위탁 관리한다.

관리범위와 기간, 수수료 등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때는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개월단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 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규정에 맞게 되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 감독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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