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체 등급검사를 거치지 않은 쌀은 판매가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법의 쌀 등급 중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던 '미검사'를 삭제하고, 도정업체가 자체검사를 통해 반드시 품질에 맞는 등급표시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쌀의 품질을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로 구분한다. 미검사는 쌀 등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미검사 비율이 전체의 73.3%(작년 10월 기준)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자, 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등급표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서는 쌀 등급에서 ‘미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특, 상, 보통’ 등으로 등급표시를 하되, 표시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등외’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은 유통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되며, 영세 유통업체들이 개정안에 맞춰 필요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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