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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안전수칙 교육 안 해 여행객 익사케한 가이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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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안전수칙 교육 안 해 여행객 익사케한 가이드 기소

입력
2016.10.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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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12일 여행객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할 때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체험 도중 여행객을 잘 살피지 않아 A(56ㆍ여)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노클링은 오리발, 물안경, 스노클(숨대롱), 마스크 등의 간단한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바다 속을 구경하는 레저스포츠다.

사고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스노클링 체험을 하러 물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A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유족 측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에 60%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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