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공정 과세 필요”
지난 5년간 불과 600여명의 주식부자가 주식을 사고 팔아 20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득이 극소수 슈퍼리치(거부)에게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6만6,838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거둔 소득은 48조1,746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거둔 주식부자는 610명이었고, 이들이 거둔 소득은 19조8,381억원에 달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의 0.37%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2%를 휩쓴 셈이다. 특히 양도소득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는 28명이었는데, 이들이 거둔 수익의 평균은 2,349억원에 이르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코스피의 경우 상장주식의 1% 이상(코스닥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박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근로소득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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