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천군 공무원 A(55ㆍ5급)씨와 B(40ㆍ7급)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C(49)씨 등 업자 5명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관리 정책 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천군이 발주하는 재난안전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사의 금액이 7억원 정도인데 설계변경 등을 통해 2억원 정도 늘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충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말 “서천군 공무원들이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A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각각 1,100만원, 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향응은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냥 돈을 주길래 받았다”는 진술만 반복할 뿐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C씨 등 업자들은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 공무원과 C씨 등 업자의 진술, 압수한 공사 관련 서류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시인했지만, 향응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진술을 피하고 있다”며 “대가성 여부 및 돈의 사용처, 향응 제공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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