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 만에 교섭을 재개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교섭 중단 이후 14일 만에 28차 교섭을 갖는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과가 없을 경우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가 추가파업을 벌일 경우 사전 예고했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발동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 발동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돼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산업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어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그러나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조는 물론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와 연대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이어서 충돌격화도 우려된다.
노사는 앞서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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