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2일 요양원에 입원한 9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 남편인 요양원장 진모(44)씨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노인을 돌보게 해 결과적으로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요양원에서 머물던 피해자(90ㆍ여)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식사 중 입 안의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저귀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짐짝 다루듯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00여만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인력배치 기준을 어기고 전문적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감산비율을 적용한 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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