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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ㆍ의료비 오르니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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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ㆍ의료비 오르니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늘어

입력
2016.10.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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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ㆍ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느라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급하게 빌려 쓰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계로 3만6,663명에 달했다. 총대출금액은 1,533억원이었다.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이용자 1만2,580명에 대출금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로, 총대출금액은 3.1배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

8월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ㆍ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2,113명(60.3%)으로,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917명(38%)으로,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분(98.3%)이 전ㆍ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대출했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를테면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빌렸다면,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0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원천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15년 7월 신규 대부자부터 750만원(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까지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초기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대부자 자신의 선택으로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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