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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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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입력
2016.1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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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혼란과 혼선이 심각하다. 축산ㆍ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억지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비롯한 바 크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확장적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긴 권익위가 서둘러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마땅하다.

카네이션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ㆍ학부모 사이는 ‘직접적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3ㆍ5ㆍ10만원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돈을 주고 산 카네이션은 그렇다고 치고, 종이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도 허용이 되지 않는지 묻는 학생이 있을 만큼 상식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법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마저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은 우리 법 체계 어디에도 없고 법이 만들어질 때 거론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에서는 카네이션과 캔 커피 논란을 비롯해 3만원 이내 음식 제공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사례마다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위탁운영사 임직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권익위에서 모르고 있더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듯, 공무원이 워낙 광범위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려고 아예 사람 만나기를 피한다는 극단적 몸사리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 2주째인 김영란법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언론이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이라며 파급효과에 주목할 정도다. 그런 법이 사회 관습과의 지나친 괴리나 허술한 준비의 결과로 내부적으로 조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 초기의 일시적 혼란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 체계와 제도, 관습을 재점검해 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혼선을 최소화, 법이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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