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부지ㆍ기존 시설 리모델링 가능
“비용ㆍ지리적 여건 등 광교보다 유리
수원 광역시 되면 또 도청 옮겨야 돼”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옮겨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이전보다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수용될 지 주목된다.
정 시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경찰대 부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기부 받을 8만1,000여㎡가 도청사 이전 최적지”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도청사의 옛 경찰대 부지 이전 장점으로 비용 절감을 꼽았다.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약 3,300억 원이 드는데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돈이 적게 들고 입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 면적도 광교 신청사 예정지는 2만㎡에 불과하나 옛 경찰대 터는 이보다 4배 넓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도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시장은 지리적 여건 또한 수원 광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와 5분여 거리인 분당선 구성역에 2021년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고 용인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도 예정돼 경기 남ㆍ북부 어느 곳에서나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다.
정 시장은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사가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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