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기차 보급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 방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의 부족한 충전인프라 개선 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초 전기차 1대당 1,7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7월 188만원이 증액된 1,88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900만원으로 다시 지원금을 올릴 예정이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대에 불과했던 공공급속충전기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측이 북구청, 동천체육관 등에 4대, 환경부가 농소2동사무소에 1대를 각각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9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울산대공원과 대왕암공원, 범서읍사무소 등에 9대를 추가 설치해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8대로 늘어난다.
공공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중구 2대, 남구 5대, 동구 3대, 북구 2대, 울주군 6대 등 도심과 외곽 주요 거점에 설치돼 부족했던 충전인프라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충전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에 12대를 추가 설치하면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30대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완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해 주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의 반대로 충전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완속충전기 설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통신(KT), ㈜파워큐브와 협의를 통해 이동형 충전기 인식장치(RFID Tag)를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고 있다.
이동형 충전기 인식장치(RFID Tag)는 이달 현재 강변센트럴하이츠에 85개, 대공원 한신휴플러스 41개, 옥동서광아파트 22개, 울산경찰청 7개 등 총 10곳에 222개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400개, 내년까지 2,000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에도 적극 나서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울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확대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가 우리 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45대를 보급했고, 올해 72대, 내년엔 7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