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서성호)는 20대 총선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호중(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2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구리시내 12곳에 내건 혐의다.
검찰은 같은 해 3월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하긴 했지만, 이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없는 행정행위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윤 의원은 구리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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