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국회 등에 건의안 전달
소음피해 규명 등 지침 개정
시ㆍ군과 사전협의 법제화 요구
전남도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의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영암군과 신안군 피해주민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에 따른 정밀조사와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또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도, 시·군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민가와 이격거리, 소음, 전자파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환경성 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전남도가 올해 초 영암과 신안 등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음과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3㎿ 초과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으로 지자체와사전협의 없이 처리되고 있어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승희 의원(영암1)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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