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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 전세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자동

입력
2016.10.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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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 도로와 민자 도로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통행료를 합산해 한 번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발전방안은 민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발전방안에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서 출생신고하는 방식 외에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를 신청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 역시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와 안전 등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나뉘었으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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