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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고위험투자상품 권유땐 최대손실액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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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고위험투자상품 권유땐 최대손실액 알려야

입력
2016.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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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합성 보고서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 땐 상품을 권유한 이유와 투자로 떠안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성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파는 걸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지금도 고위험 투자상품을 추천할 때 반드시 투자자 성향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객관식 설문 문항 몇 개만으로 투자자 성향을 따지다 보니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가 이뤄지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1월부턴 금융사들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ELS,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미보장 변액보험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 땐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계약 체결 전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 보고서엔 금융사가 투자를 권유한 이유를 비롯해 수수료, 최대 손실가능 규모와 같은 핵심 유의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실상 금융사의 투자 권유 과정이 모두 담긴 만큼 투자자는 금융사의 잘못된 투자 권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고서를 근거로 보상받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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