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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해도 70%가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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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해도 70%가 보상 못 받아

입력
2016.10.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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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조업체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상조업체 가입자(회원)의 70% 정도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상조업체 폐업시 보상기관인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회원 수는 전체 대상 8만239명 중 2만5,072명(31.2%)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공제조합은 문을 닫은 18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 총 291억원 중 125억원(43.0%)만 보상을 실시했고, 나머지 166억원(57.0%)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공제조합의 보상 비율이 낮은 것은 사전에 상조업체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윤경 더민주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업체가 111개(58.4%)에 달할 정도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 업체가 받은 선수금이 2조7,425억원에 달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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