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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맛 없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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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맛 없는 이유가

입력
2016.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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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선정 로비 업자 등 무더기 적발

금품ㆍ향응 받고 봐 준 영양사ㆍ학교운영위원도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급식업체 선정을 도와달라면서 학교운영위원이나 영양사 등에게 로비를 한 급식업체 대표와 학교 운영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급식 업체 선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영양사나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D업체 대표 송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대구 모 고등학교 영양사 최모(35)씨, 학교운영위원 변모(47)씨 등 8명을 배임수재,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 등 4명은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최씨에게 급식 위탁업체 선정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30만 원씩 모두 1,35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 변씨 등 3명에게 2,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송씨 등은 전 급식업체 대표 등에게 로비자금 2,600만 원을 전달하고, 파견영양사 등을 통해 학교 급식소위원회 명단 등을 빼내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 참여한 이모(62)씨 등 18명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2만여 차례에 걸쳐 응찰하고 900여 차례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대구시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돼 시작됐다. 대구시교육청은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영양사 등을 해고하고 고발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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