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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 폭행 의식불명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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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 폭행 의식불명 빠뜨려

입력
2016.10.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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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직장동료를 방망이로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을 수 차례 받은 뒤에도 회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내의 직장동료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 달 27일 오전 9시쯤 B씨와 전화 통화로 심하게 다퉜다. 평소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니 불륜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도 모자라 B씨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또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화를 참지 못해 사무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것이다. B씨는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정에 서게 된 A씨는 4,000여만원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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