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신체 만지고 입맞춤 혐의도
교수 “접촉 있었지만 강제 없었다” 부인
군산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조사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여조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여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의 모 대학 장모(55) 교수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군산시내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학과 조교인 A(31ㆍ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고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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