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6000만원 받은 혐의
전북경찰청, 원청 개입 등 수사 확대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전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고창군의회 이모(56) 의원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하도급 공사를 건설업자 오모(50)씨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오씨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여 왔다.
오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서 이 의원의 도움을 받아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오씨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원청 업체 등이 개입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국비 116억5,000만원과 지방비 11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에 탐방로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쉼터, 교량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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