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린다 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5일 린다 김이 임대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빌라를 급습,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필로폰 상습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충남 아산에 사는 A(56)씨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린다 김은 경찰이 양성으로 나온 소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지난 6월 필로폰을 두 차례 구입해 커피에 나서 혼자서 3차례 투약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린다 김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계기나 함께 투약한 사람 여부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투약이나 필로폰 유통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E-시스템사와 이스라엘 IAI사의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문민정부 시절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 등의 무기 도입과정에서 불법 로비 혐의로 2000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해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관광가이드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리어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7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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