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20명 선으로 제한했지만,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오후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았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돌봄교실은 교실당 초등학생 20명(강원ㆍ광주ㆍ대구ㆍ부산교육청은 최대 25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돌봄전담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38.9명(올해 7월 기준)으로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울산(37.5명) 대구(34.1명)도 기준을 한참 웃돌았다. 제주(28명) 부산(26.7명) 충남(26.5명) 충북(26.1명) 대전(24.1명) 전남(21.3명) 경남(21.2명) 인천(21명)까지 더하면 11개 시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돌봄전담사 처우도 열악해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9,679명) 3명 중 1명(2,782명)은 기간제다. 전북은 돌봄전담사 348명 전원이 기간제였고 세종도 기간제 비율이 98%에 달했다. 또 기간제 돌봄전담사의 87%(2,439명)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부산과 세종은 기간제 돌봄전담사 전원이 초단시간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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