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66일된 딸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여아는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버지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어머니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8월 5일 태어난 딸을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감기 의심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A씨는 9일 오전 7시 40분쯤 딸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젖병을 물렸으나 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다 멈추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26분쯤이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 때는 이미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도 떨어진 상태였다. 당시 어머니 B씨는 감기몸살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일 오전 11시 39분쯤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후 5시 12분쯤 아버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어머니 B씨는 21개월 된 첫째 아들 양육을 이유로 불구속 조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통보한 1차 부검 소견에서 “숨진 여아의 위장, 소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하지방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아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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