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법원이 법 잘못 적용한 것”
‘한진해운 사태’ 발생 이후 국내에 입항한 한진해운 선박이 처음 가압류됐다.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압류금지 명령(스테이오더)이 내려진 터라 외국에서처럼 가압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을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압류나 다름없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소유 선박 등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한진샤먼호는 선박 소유권에 대한 업계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통상 해운업체는 선박을 발주할 때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뒤 SPC가 빌린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해 선박 국적을 해외에 둔 상태에서 선사가 SPC로부터 배를 빌려 운영한다.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용선(BBCHP)이라고 부르며 선사 소유(자사선)로 인정하고 있다. 한진샤먼호 역시 파나마의 SPC에서 빌려 선적이 파나마지만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SPC의 선박으로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법이 한진샤먼호의 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스테이오더가 내려진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의 BBHC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창원지법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늦어도 내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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