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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운동 22명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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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운동 22명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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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대 총선에 앞서 특정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0일 불법 낙선운동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넷 소속 안모(43)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올해 4월 6~12일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나는 안찍어! 너도 찍지마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후보자 반대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후보자가 낙선해야 하는 이유를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성기와 현수막을 이용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 모두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같은 달 3~5일 실시한 여론조사도 조사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시민단체 1,000여곳과 연계해 총선넷을 결성한 이들은 자체적으로 집중 낙선 대상자 35명을 선정한 뒤 ‘일만 유권자위원회 온라인 투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넷 측은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운동을 ‘불법’ 낙선운동으로 낙인 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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