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 조치
경기나 훈련 중에 다친 선수 연봉 삭감할 수 없어
태업 의심된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안 돼
내년 연봉 협상부터 바로 적용
경기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으로 1군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의 연봉을 일괄적으로 깎아온 프로야구단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부상에 선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봉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구단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구단에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성라이온즈와 두산베어스 등 10개 구단의 내년 연봉 계약부터 바로 적용된다.
먼저 공정위는 연봉 2억원 이상 선수의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일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나 훈련에서 부상,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선수가 치료를 받거나 재활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연봉을 깎지 못하도록 했다. 연봉감액 대상 기준도 2억원에서 전체 선수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치료·재활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상이 재발되는 등의 이유로 퓨처스리그(2군 리그)로 복귀했을 때는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액연봉자의 태업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군 복귀 시점부터 바로 연봉을 깎아왔다.
이와 함께 선수 활동기간(매년 2월 1일~11월 30일)에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주전과 비주전 상관 없이 구단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구단이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을 경우’ 등 모호한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 선수가 사전에 정해 놓은 계약 조항이나 KBO 규약을 위반했을 때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가 비활동기간에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기 전 반드시 구단에 동의를 받게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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