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도망가자 화가 났다”진술
전북 남원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벽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쯤 남원시 인월면에서 신내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김모(41)씨가 자신의 차량을 욕설을 하며 추월하자 뒤쫓아가 김씨의 얼굴을 벽돌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김씨의 추월에 화가 나 김씨의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을 하다 김씨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뒤쫓아가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김씨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후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경위가 파악되면서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왜 욕을 하느냐, 추월하지 않았느냐’며 따지던 중 김씨가 도망가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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